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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

  • 안산생협 (bhome8)
  • 2014-07-11 10:28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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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은 쇼핑몰이 아닙니다!

불필요한 병원 서비스 허용 확대는 의료비 급증의 원인입니다!

-의료 민영화/영리화의 시작 :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, 부대사업 확대 허용 시행령-

 

6월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. 해당 시행령이 입법 발효되면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,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가능해집니다.

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는 의료민영화/영리화의 가장 큰 고리 중 하나로 올해 초 의사협회도 총파업을 통해 반대한 바 있습니다.

의료 민영화/영리화를 반대하는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서에 참여 요청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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